소르 2019.02.07 20:21

 임금 계약서에는 통상시급*월간 203h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액이 1723076원 으로 기본급 1630769원 추가 수당 92307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임금과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주는 형식이 올바른 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주 40시간 이상인데 저렇게 계산 되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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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추가수당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장근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귀하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 기본급 뿐이고 귀하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3시간이라면 시급은 8,488원이나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며, 근로자의 동의등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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