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ar 2019.01.31 10:29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근무한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저는 이달 까지해서 10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공연계쪽이라서 초과근무가 잦았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적용이 어렵나요?

혹은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1.5 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퇴직금등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562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8 577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주소이전후 3년) 1 2019.02.08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싸인후 못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 1 2019.02.08 1420
기타 연차를 줬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회수함 1 2019.02.08 180
고용보험 4대보험 과다청구 1 2019.02.08 145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휴업기간 정산 2 2019.02.07 5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10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6
휴일·휴가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2019.02.07 2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2019.02.07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