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계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보통 09:00 이지만, 출장이 잦아 조기출근 30분~1시간 내로 할 경우가 많구요
퇴근은 보통 20시 이후가 잦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5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대
이에따른 야근수당은 1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계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보통 09:00 이지만, 출장이 잦아 조기출근 30분~1시간 내로 할 경우가 많구요
퇴근은 보통 20시 이후가 잦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5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대
이에따른 야근수당은 1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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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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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 2019.02.12 | 201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 2019.02.12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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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 2019.02.12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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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시출근한다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보통 오후6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