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초 2019.02.01 15:09

안녕하십니까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성과금으로 노조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노조(복수) 약 300명이며 이분들은 현장에서 트레일러운전, 크레인운전, 컨테이너선박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성과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인원은 약 400명 입니다

이에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성과금 600만원을 과반수 이상을 지급할 경우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사무직(비노조)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혹시 현재 업무가 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고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가 아닌 사무직이라

받을수 없는건지 ? 또 받을수 있다면 과거 소급분까지 받들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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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기준이 쟁점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이 모든 직원에 대해 공통 적용되었다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달랐거나(생산직, 사무직 등), 기존 인사관리가 직종별로 분리돼서 이루어졌다면 동종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는 고용기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 동종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며, 협약 내용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이다. (1992.12.22, 대법 92누 131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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