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상 2019.02.01 16:28

 조퇴와 병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출근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등) 인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고

병가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했을때 처리되는 근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 병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퇴와 병가의 효력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67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27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9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3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83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97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31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1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8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