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jdlaak 2019.02.03 18:44
안녕하세요.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 이직확인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너무 모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문의 드립니다.

1학기, 2학기를 근무하였고

1학기 3학점 강의 총 3시간
2학기 6학점 강의 총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1학기, 2학기 모두 102일로 동일하게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이직확인서를 나눠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합산하여 102일인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102일씩 총 204일로 계산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0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보수가 발생한 날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강의를 진행하신 날을 모두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njdlaak 2019.02.07 17:29작성

    오늘 센터가서 수급자격 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67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27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9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3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83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97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31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1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8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