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 2019.01.30 14:3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었는데 명의만 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조건이 충족이 되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정수급이라고 받은돈을 다 내야 한다고

거기에 벌금도 추가 될꺼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제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한 이익을 가져간적이 없는데..그냥 다른방법이 없다고

돈을 반환하고 벌금이 발생할꺼라고 하는 막무가내씩으로 대답만 들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연차2일 간 경우 월,... 2 2019.02.07 3355
근로시간 연차수당 시간 계산법 1 2019.02.07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려요ㅠㅠ 1 2019.02.07 2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수 1 2019.02.07 352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45
임금·퇴직금 배우자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1 2019.02.07 2194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1 2019.02.07 118
근로시간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 1 2019.02.06 4872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06 157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082
해고·징계 초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2019.02.05 506
기타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 요구 1 2019.02.05 953
임금·퇴직금 노동부임금체불확정후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 2019.02.05 396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1 2019.02.05 1140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2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2 2019.02.03 42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03 188
임금·퇴직금 임금별도관리 정원개념 나누기 질문드립니다. 1 2019.02.03 173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