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 2019.01.30 14:3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었는데 명의만 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조건이 충족이 되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정수급이라고 받은돈을 다 내야 한다고

거기에 벌금도 추가 될꺼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제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한 이익을 가져간적이 없는데..그냥 다른방법이 없다고

돈을 반환하고 벌금이 발생할꺼라고 하는 막무가내씩으로 대답만 들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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