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었는데 명의만 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조건이 충족이 되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정수급이라고 받은돈을 다 내야 한다고
거기에 벌금도 추가 될꺼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제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한 이익을 가져간적이 없는데..그냥 다른방법이 없다고
돈을 반환하고 벌금이 발생할꺼라고 하는 막무가내씩으로 대답만 들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