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b 두개 있는데 대표는 한명이에요 회사 사업자 번호도 두군대가 다르고요
제가 15년부터 17년 중반까지는 a에서 일하고 b에서는 17년 중반부터 18년11월까지 일을 했는데 두군대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a회사는 지금 거의 활동이나 따로 운영안하고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 라서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회사에 일반 채당금 신청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사 a.b 두개 있는데 대표는 한명이에요 회사 사업자 번호도 두군대가 다르고요
제가 15년부터 17년 중반까지는 a에서 일하고 b에서는 17년 중반부터 18년11월까지 일을 했는데 두군대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a회사는 지금 거의 활동이나 따로 운영안하고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 라서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회사에 일반 채당금 신청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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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5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7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05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5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2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5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53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7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5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5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34 | |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44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73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7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33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4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