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한달 두달 밀리더니 네달까지 밀리면서 퇴사를 결정하고 1월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고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
회사가 힘드니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지급 받은것도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기에는 금액도 크고(약 4천만원), 회사 경영상황이 불안정하고 가압류 건수도 너무 많아서 노무사 상담했더니 착수금 4백만원에 승소하면 수임료 4백만원해서 천만원이란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받을수만 있다면 하겠는데 못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이래저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해결 가능할까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