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6년8월29일날 입사해서 2019년1월31일에 퇴사합니다
16년도에 발생한 연차 4일 사용완료
17년도에 발생한연차15개 사용완료
18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점 있습니다.
19년도 역시 1월 1일 부로 연차가 15개 발생하였고,
1월 중순경에 연차 1.5개를 사용하게 되어, 현재 남은 연차수량은 13.5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1월 31일 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점이 빠르게 결정된건 어쩔수 없지만 남은 연차수당 13.5개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경영팀 쪽에서는 오히려 0.5개를 차감하고 1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감내용은 월 만근 근무를 하였을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1.5개를 연차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감한다고 하며,
남은 연차수당 13.5개를 받을수 없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