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연봉계약은 회사사정등을 고려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도 마찬가지로 통보형식으로 싸인하라고 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사전까지 올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몇년간 연봉계약은 회사사정등을 고려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도 마찬가지로 통보형식으로 싸인하라고 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사전까지 올해 발생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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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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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 2019.01.31 | 2495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 2019.01.31 | 89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 2019.01.31 | 3356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6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3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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