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23.07.11 08:57

안녕하세요 

특근수당이150%입니다

명절근무시 200%입니다

명절 근무시 특근근무이기때문에 350%적용받는지요

단체협약

명절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200%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휴일인 특근과 명절이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중복보상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가산율을 적용해 명절근무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90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5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89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96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6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7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5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05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406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41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48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