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니 2019.01.27 19:18
안녕하세요, 3년정도 트레이너로 주5일(6일당직근무) 9시간씩 일했고 곧퇴사를앞두고있는데 계약서작성시 기본급120의 10프로를 제하고 월급을주고 퇴사시 이를 퇴직금으로 준다고하였는데 애초에 기본급의10프로는 제가 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대신저축하여준 개념이 아닌가요? 따로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82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97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9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5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5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7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6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0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9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9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7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5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25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