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정도 트레이너로 주5일(6일당직근무) 9시간씩 일했고 곧퇴사를앞두고있는데 계약서작성시 기본급120의 10프로를 제하고 월급을주고 퇴사시 이를 퇴직금으로 준다고하였는데 애초에 기본급의10프로는 제가 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대신저축하여준 개념이 아닌가요? 따로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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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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