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우벅 2019.01.28 00:38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4교대근무 주주야비(주:09~18,야:18~09)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평일에는 위에 얘기한데로 주주야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자는 출근하지 않고 야간 근무자가 당직(09~09:2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자들의 편의를 봐줄려고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평일 주말 휴일 상관없이 주주야비로 전환하려 하고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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