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16년생, 18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와이프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둘째의 육아 휴직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 와이프가 둘째의 육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가 향후 복직을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변경한다면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 지급 대상인가요?
- 와이프의 휴직 상태를 사유로 남편의 회사가 육아 휴직을 반대할 수 있나요?
육아 휴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16년생, 18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와이프는 국립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둘째의 육아 휴직 중입니다.
질문 입니다.
- 와이프가 둘째의 육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가 향후 복직을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변경한다면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 지급 대상인가요?
- 와이프의 휴직 상태를 사유로 남편의 회사가 육아 휴직을 반대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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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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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제 사원 주휴수당 문의 | 2019.01.29 |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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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