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9.01.24 10:58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본사와 합병이 되면서 2019년부터 연차 시작일이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기존 발생된 연차 및 발생될 연차까지 모두 보상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 2017년 2월 1일 입사자 

    1) 2018년 2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1월 31일까지 잔여 8개 -> 보상 

    2) 2019년 보상시, 19년 2월 1일에 발생할 15개까지 함께 보상 ( 총 23개)  --> 맞게 하는것인지요?


질의 : 19년 2월에 발생할 연차를 1월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었을때와 19년 12월에 퇴직해서 남은 연차를 보상해줄때의 

임금 가치가 다를텐데 이렇게 해줘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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