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본사와 합병이 되면서 2019년부터 연차 시작일이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기존 발생된 연차 및 발생될 연차까지 모두 보상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 2017년 2월 1일 입사자
1) 2018년 2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1월 31일까지 잔여 8개 -> 보상
2) 2019년 보상시, 19년 2월 1일에 발생할 15개까지 함께 보상 ( 총 23개) --> 맞게 하는것인지요?
질의 : 19년 2월에 발생할 연차를 1월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었을때와 19년 12월에 퇴직해서 남은 연차를 보상해줄때의
임금 가치가 다를텐데 이렇게 해줘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