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2/16 입사 후
2018/5/23~ 12/31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는데.,..
2019년 발생연차가 16개인데.. 단축근무로 인해 11.5개가 발생하였는데.,.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2019/1/1~ 6/30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발생 연차가 17개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2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66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994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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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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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 2019.01.24 | 208 | |
임금·퇴직금 |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 2019.01.24 | 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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