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2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 2019.01.14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2019.01.14 | 14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5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 2019.01.13 | 444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10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 2019.01.13 | 498 | |
근로계약 |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 2019.01.13 | 1668 | |
임금·퇴직금 |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 2019.01.13 | 405 | |
고용보험 |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 2019.01.13 | 3590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 2019.01.13 | 26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 2019.01.12 | 177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0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의 정의 | 2019.01.12 | 285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 2019.01.12 | 43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 1 | 2019.01.12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 2019.01.12 | 498 | |
기타 |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9.01.12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유학을 위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하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8.12 업무복귀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8.12.복귀일~12.31 사이 기간/365일×2018년 연차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201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