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패자 2019.01.09 17:34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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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유학을 위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하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8.12 업무복귀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8.12.복귀일~12.31 사이 기간/365×2018년 연차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201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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