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11 2019.01.09 11:3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기전주임이 24시간 맞교대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출근시간이 당일 9:00부터 익일 09:00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 편의상 교대시간을 당일 7:30부터 익일 7:30으로 근로계약서 및 구인광고 시에도교대시간을 7:30분으로 적용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계약서 만료(1월 10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이번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교대시간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교대시간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추신 :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 직원들이 9시 출근인데 인수인계도 없이 7시 30분에 퇴근하여 약 1시간 가량 사무실이 비어 있게 되어 비상사태시 무방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서명을 거부한다면 타당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2019.01.11 1481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31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00
근로시간 4조3교대 임금계산법 2019.01.11 10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5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4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4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3
고용보험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9.01.11 550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5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