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11 2019.01.09 11:3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기전주임이 24시간 맞교대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출근시간이 당일 9:00부터 익일 09:00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 편의상 교대시간을 당일 7:30부터 익일 7:30으로 근로계약서 및 구인광고 시에도교대시간을 7:30분으로 적용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계약서 만료(1월 10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이번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교대시간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교대시간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추신 :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 직원들이 9시 출근인데 인수인계도 없이 7시 30분에 퇴근하여 약 1시간 가량 사무실이 비어 있게 되어 비상사태시 무방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서명을 거부한다면 타당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일숙직근로. 수당관련) 1 2019.01.10 576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38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21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29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뭐가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1 2019.01.09 16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4975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77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