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ㅇㅇㅇ 2019.01.09 14:0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오후 휴가를 가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오전에 일찍와서 1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오전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가 아님으로 1.5배가아닌 1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1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9.01.09 459
근로시간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 2019.01.09 14971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77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1.09 228
» 임금·퇴직금 오후 휴가 시 연장근로수당 1 2019.01.09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금 지급 방법 및 퇴직금 소급 적립 관련 1 2019.01.09 8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1 2019.01.09 158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9.01.09 1639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퇴직권유 1 2019.01.09 259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