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꾸 2019.01.09 16:06
원래 다니던 직장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3.3% 사업소득세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해서 가입하게 됬는데요.
정확한 퇴사일은 12월 19일 이고
여태까지 냈던 3.3%는 어떻게 돌려 받는건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까지 냈던
3.3%를 연말정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각종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9.01.12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 중, '그 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 1 2019.01.11 1481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31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07
근로시간 4조3교대 임금계산법 2019.01.11 10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5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4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4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3
고용보험 법인의 감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9.01.11 551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5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