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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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9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 2019.01.16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 2019.01.16 | 469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1.16 | 61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 2019.01.15 | 18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 2019.01.15 | 418 | |
여성 | 실업급여 자격 조건 | 2019.01.15 | 210 | |
근로계약 |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1.15 | 3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19.01.15 | 1466 | |
근로계약 |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 2019.01.15 | 4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유학을 위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하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8.12 업무복귀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8.12.복귀일~12.31 사이 기간/365일×2018년 연차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201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