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제주도 한 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8월에 4대보험 가입만 되있고 전액 미납된것을 알고 그만뒀습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할 때 2014년부터 전부 미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4대 보험 완납해줄것을 독촉해 왔고오늘 마지막으로 문자로 독촉했습니다
원장님이 답문으로 250만원 줄테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계좌로 돈이 들어왔구요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낼 수 있는건가요? 250만원은 당시 월급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주가 내야할 4대보험금과 대략 맞더군요
만약 이 돈을 제가 그냥 받는다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