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4일 근무후 퇴사 전날에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4일간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4일동안 회사측에서 손해본 부분이 많다며 (교육시간 인수인계 인력 시간소비등 의 손해) 임금안받고 퇴사 하는̆̈ 아니었냐며 임금은 지급하겠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전 30일전에 말안하고 사직서제출도 안했다며 잘못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퇴사전 카톡으로 퇴직사유를 분명히 전달했고 그리하라는̆̈ 동의를 얻었는데이러한 사유로 어떻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 합니다 .
저는 무단퇴사가 아니며
이후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