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사고 2023.06.27 21:37

안녕하세요.

중간퇴사자 급여 계산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무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매달 월급여가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중간퇴사자 급여 계산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했는데요.

계산식이 월급여*12개월/365*해당월 근무일수로 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월급여/209*8시간*근무일수 or 월급여/30or31일*근무일수 공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에 산식처럼 계산해서 급여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연봉/365해서 나온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이 공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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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규,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달 일할 계산한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30일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예:'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지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1455-24422, 1981.8.1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선택한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례적으로도 일할지급 방식의 잘잘못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월급의 일할계산은 어느 방식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정해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할 계산 방법

    일할 계산 방법 계산식(1일) 특징 자동계산
    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 300만원÷31일=96,774원 매월 총 일수에 따라 변동
    (일반적 사용)
    일할계산 자동계산
    30일로 단일화(월별 일수 무관) 300만원÷30일=100,000원 매월 동일
    (일반적 사용)
    월의 유급일 수(무급일만 제외) 300만원÷26일=115,385원 매월 총 일수와 무급일(예:무급토요일)수에 따라 변동 -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8시간=114,833원 임금 구성에 따라 변동 통상임금 자동계산

    급여 일할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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