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지노동조합 2023.07.06 15:06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대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근로일 예측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어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노동강도가 유지되는 업무재배치를 요구하면 특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9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1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6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91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39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0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52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6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4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89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8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25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