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 2018.12.28 21:25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2. 계약 만료 3일을 앞두고서야 내년도 계약 갱신을 않겠답니다.

3. 통보기간이 짧았으니 원한다면 내년 1월말까지 근무해도 된다네요.


-.이거 해고 아닌가요?

-.이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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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무를 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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