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9797 2018.12.26 10:06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팀에서는 총 4명이 근무하구요

ㅡ연차가없어요 여름휴가3일 겨울휴가2일 줍니다

ㅡ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프 일요일 공휴일은 다 쉬고요

ㅡ한달에 한번 1시까지 일하는 반차있어요 

ㅡ퇴근시간은 한명씩 5시 6시 6시반 7시 퇴근합니다

ㅡ주 40시간 맞추려고 근무시간 더할때 반차는 그럼 4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가없기때문에 평균 6시간으로 쳐야할까요?

*연차없고 돈 올려주기싫어서 내년부터 30분씩 퇴근 시간 줄인다하고(저희팀은 줄어드는 의미가없음) 근로계약서도 3년 이상 써주질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내 취업규칙이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동법 96조) 따라서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반차는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시 교부해야하나 이후 개정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무/유급휴일 및 무급휴무... 1 2018.12.31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2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2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21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35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