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9797 2018.12.26 10:06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 팀에서는 총 4명이 근무하구요

ㅡ연차가없어요 여름휴가3일 겨울휴가2일 줍니다

ㅡ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프 일요일 공휴일은 다 쉬고요

ㅡ한달에 한번 1시까지 일하는 반차있어요 

ㅡ퇴근시간은 한명씩 5시 6시 6시반 7시 퇴근합니다

ㅡ주 40시간 맞추려고 근무시간 더할때 반차는 그럼 4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가없기때문에 평균 6시간으로 쳐야할까요?

*연차없고 돈 올려주기싫어서 내년부터 30분씩 퇴근 시간 줄인다하고(저희팀은 줄어드는 의미가없음) 근로계약서도 3년 이상 써주질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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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내 취업규칙이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동법 96조) 따라서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반차는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시 교부해야하나 이후 개정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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