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8.12.24 09:48

 남편은 대기업에서 3조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토.일요일에도 근무합니다.

1일~5일  야간

6일~10일  오후반

11일~15일 오전반

16일~20일  야간

21일~25일  오후반

26일~30일  오전반


근무형태가 위와 같을 경우,1개월 주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물론 한달동안 휴무없이  만근했을적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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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데 통상적인 주휴수당의 범위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휴무, 휴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1주 56시간을 근무하시게 되므로,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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