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 첫출근 3개월 수습기간 잇어서 급여 세금 띠고200에 3개월후 220급여인상 7월달인가 8월달쯤 4대보험 가입후 세금띠고 210정도 급여를 받고잇습니다
근데 내년 1월말에 가게 문을 닫고 타통신사로 법인이동을 한답니다..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6일근무 3일은 휴식시간 빼고 9시간근무
3일은 휴식시간빼고 10시간 근무입니다 가게 문닫는다는건 사장님통해들은건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통해서 약두달전에 타통신사로 옮긴다는 얘기만들엇구여 12월24일 오늘 1월말까지 영업한후 그뒤 2~3개월정도 문을닫고 타통신사 이동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원하는 사람만 근무를할수잇답니다 이번주에 사장님과 면담이잇다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 타당하게 돈을받을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