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 2018.12.22 00:54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지 1년이넘었습니다그런데 대표자께서 회사업무외에 잔심부름. 예를들면 밖에서 담배를 사오라던지 차에서 뭘 가져오라던지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는등 개인적인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많지않아 해드렸으나 점점 심해지고 최근에는 대표님 가족 및 친지 관련 일을 하라는 일까지 시켜 해드렸으나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생겨 제 개인사비를 들여 수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개인사비로 수습되었으나 일도없는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는 전화 폭언등 날이 갈수록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임산부 입니다. 도저히 참을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남은 직원에게 2주안에 끝내고 나올 계획 입니다. 

저러한 일들이 부당업무로 신고가 가능한지,  사직서 제출후 2주이내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저런업무의 스트레스로 퇴사의사를 밝힐때 뭐라고 얘기하는게 가장예의바를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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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래 업무외 사적인 지시등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갑질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 사용자의 갑질이 만연하기에 최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갑질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므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반복적인 폭언은 사실상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고소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된다(대법 2000도5716, 2003-01-10)

    퇴직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응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주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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