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확인코저 합니다.
저는 2012년7월17일부터 회사 입사일에 베트남 파견직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총 급여 $6000 중 $4000은 베트남수령, 나머지 $2000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한국에서 받는 조건입니다. 급여를 이 처럼 나눠서 지급 받은 이유는 한국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함과 추후 퇴직금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 보험료+모든 세금 납부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8년 12월말 정도까지 퇴사를 시킨다고 얘기해 놓고는 2018년 10월 말일부로 본인의 의사 상관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원래 해외 파견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퇴지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저희 사장님과 지급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코저 글을 남깁니다.
이 궁금함에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