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 2018.12.22 23:16

안녕하세요, 저는 모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달에 저희 장례식장의 다른 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이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만 둘수 밖에 없어 임마" 라고 하시며 저를 다그치셔서 그말에 대해 사과라도 받으려고 대화를 요청 했더니 되려 자긴 그런소리 한적도 없다며 가서 일이나 하라며 다그침을 받았고 그로인해 끝까지 "하시지 않았냐, 해고 한다고 하셨잖냐" 며 말이 오가니 CCTV가 안잡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눈통에 손찌검까지 하려 하시더군요.

대화 장소에 이사님과 저외에 같이 일하시던 영업실장님도 계셨어서 보다 못해 말리셨구요.

서론이 길었고 끝내 12월 21일 자로 퇴사(?), 해고(?) 되었습니다.


툭 하면 직원들한테 뭐 사무실에 있는 금고안 돈이 없어 졌다는 둥  CCTV 다 찍히는데도 의심해 대고..


청렴 결백하니까 CCTV 돌려보시라고, 하는데도 돌려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고 구박만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윗선이 볼땐 모르지만 저는 눈치껏 부족함 없이 일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아직 퇴사하고 월급을 받은게 아닌 상황이라 모르지만 우선 먼저 글을 남겨 봅니다.


다음달 1~5일 사이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수습기간 3개월 200만원에 +&로 생기는 돈으로 250 맞춰 준다고 했는데,


+&로 생기는 돈은 바라지도 않구요. 이번달로 2개월차라 월급 200만원중에 제가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니


이번달에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66,666원으로 21일을 곱해야 하는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형적인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월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1월은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이고 2월은 통상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임금을 해당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나누어 지급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8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1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29
근로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 수습기간이 끝난 후 삭감이 ... 1 2018.12.27 1955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5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583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1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195
기타 인허가 취소시 소급효력 1 2018.12.27 51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14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63
기타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1 2018.12.27 1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