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뀨 2018.12.24 15:51

 2월19일 첫출근 3개월 수습기간 잇어서 급여 세금 띠고200에 3개월후 220급여인상 7월달인가 8월달쯤 4대보험 가입후 세금띠고 210정도 급여를 받고잇습니다

근데 내년 1월말에 가게 문을 닫고 타통신사로 법인이동을 한답니다..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6일근무 3일은 휴식시간 빼고 9시간근무

3일은 휴식시간빼고 10시간 근무입니다 가게 문닫는다는건 사장님통해들은건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통해서 약두달전에 타통신사로 옮긴다는 얘기만들엇구여 12월24일 오늘 1월말까지 영업한후 그뒤 2~3개월정도 문을닫고 타통신사 이동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원하는 사람만 근무를할수잇답니다 이번주에 사장님과 면담이잇다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 타당하게 돈을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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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타통신사로 법인이동을 하면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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