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kal 2018.12.28 23:53

2018년도~2019년도 까지 육아휴직을 내었는데

육아휴직 조건이 퇴사였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퇴사한다는 각서쓰고 나오긴했는데

내년도에 복귀날짜에 퇴사해야되나요??

딱히 퇴사할 맘이 있는건 아니고 사정이 급해서 각서쓰고 나온거라서요

참고로 공공기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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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사해야 한다거나 육아휴직 조건이 퇴사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귀하를 휴직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유효하며, 육아휴직 전 제출한 사직각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난다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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