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 2018.12.20 13:39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특수 근속기간 20171120~20180701

2)**글로벌 근속기간 20180701~07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2.동의 없이 사업장변경

1))**특수~**글로벌

)**특수 근속기간 20171120~20180701

   **글로벌 근속기간 20180701~2018년12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3.퇴직금 미정산

1)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해놓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퇴직금 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되였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질병으로인한 퇴직 고용보험받을수있는지요?

 

201812월   20  일

 

작성자: 해오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용자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당사자 합의가 원칙입니다.

    3. 일방적으로 전적조치를 취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의 위법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중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6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705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20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휴일·휴가 아픈날 연차사용거절 1 2018.12.27 847
근로계약 외국인인턴 근로계약중 퇴사관련 1 2018.12.26 596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703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근무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를 경우 1 2018.12.26 15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9
근로시간 휴업기간중 근로한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실근로시... 1 2018.12.26 5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3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근로계약 직군 전환에 따른 급여 변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1 2018.12.26 716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8.12.26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