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18.12.21 14:59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6월 입사한 직원이 2018년 12월 29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제가 현 시설에 근무를 시작하며, 연가 사용이 문제가 있어서 입사년 기준으로 조정을 하였고,

이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2017년 연가를 소진하였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게 되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8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재 산정을 하고 있던 중,

상기 직원은 12월 29일까지 18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고 임의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년도 발생할 연차까지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시설이다 보니, 지도점검 시 인건비를 환수조치를 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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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유리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발생할 휴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과오지급은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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