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egoou 2018.12.19 07:00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기업(본사)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시 계약서 작성)

입사 후, 약 1년 2개월 한국에서 근무를 하였고(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수령)

이후, 현재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동회사의 미국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시,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급여는 미국법인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한국본사에서 미국법인으로 급여를 원화로 송부하여 미국지사에서 계약직들에게 미화로 다시 송부하는 형태임).  

4대보험은, 한국회사(본사)에서 3개월(분기)마다 4대 보험료를 산정하여 메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하며, 본인은 한국회사에서 산정한 4대 보험료를 한국회사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마다 4대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회사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납부기관에 납부 후, 분기별로 본인에게 그 금액 만큼 요청하여 받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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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한국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외파견일지라도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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