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뀨 2018.12.24 15:51

 2월19일 첫출근 3개월 수습기간 잇어서 급여 세금 띠고200에 3개월후 220급여인상 7월달인가 8월달쯤 4대보험 가입후 세금띠고 210정도 급여를 받고잇습니다

근데 내년 1월말에 가게 문을 닫고 타통신사로 법인이동을 한답니다..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6일근무 3일은 휴식시간 빼고 9시간근무

3일은 휴식시간빼고 10시간 근무입니다 가게 문닫는다는건 사장님통해들은건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통해서 약두달전에 타통신사로 옮긴다는 얘기만들엇구여 12월24일 오늘 1월말까지 영업한후 그뒤 2~3개월정도 문을닫고 타통신사 이동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원하는 사람만 근무를할수잇답니다 이번주에 사장님과 면담이잇다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 타당하게 돈을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타통신사로 법인이동을 하면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근로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 수습기간이 끝난 후 삭감이 ... 1 2018.12.27 1995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8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85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61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24
기타 인허가 취소시 소급효력 1 2018.12.27 531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1 2018.12.27 525
근로시간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4 2018.12.27 473
기타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각합니다 1 2018.12.27 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6
근로시간 3조2교대 1년 달력이 나왔는데 도중에 회사에서 주간만으로 전환 ... 1 2018.12.27 58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