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이아빠 2018.12.19 12:56
아는분 사업장에 직원으로 200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일했습니다


주 6일 하루 최소 10시간 11시간쯤  주중 공휴일포함 출근했습니다

보너스라고 명절2번과 여름휴가에 100만원씩 년말에 몇십만원씩 현금으로 4번씩 매년 받았습니다

현재 월급은몇년째 290만원 계속 받아왔고요

그러던중 사정이 생겨서 5월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무지해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신청하지 않았었고

사업장 현황에 종업원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멍청하게 일만하고 지내면서 퇴직금 같은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말도안된다고 퇴직금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1. 저같이 종업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저역시 세금을 납부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대보험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태에서 퇴직금 이야기를 가게에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이나 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3. 이런저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 해야 하는건가요?

4. 제가 신청했을때 지내왔던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등등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ps 2007년부터 퇴사할때까지 통장에 월급 받은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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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0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먼저 청구해보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동법 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보통 일급으로 표현됩니다.

    4. 세금미납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먼저 정중히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당하게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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