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로롤로 2018.12.16 21:34

제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한지 한달하고 조금 넘었고 계약기간은 3달이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고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지만 

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고 일찍출근하거나 밤에 퇴근하거나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임계약서에는 위임인과 시간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토,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받는돈은 5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퇴사의지를 전달하고 당일날 바로 퇴사할경우 위임계약서에 써있는 인수인계의 의무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수도 있나요?

이 계약서가 인수인계의 의무를 꼭 이행하여야하는 계약서인지도 의문이고 인수인계의 의무는 근로자의 신분일때 하는것 아닌가요?

만에하나 소송에걸려 제가 근로자의 신분을 입증해서 최저임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출퇴근할때 찍히는 교통비내역과 식사비내역으로도 가능할까요?

대다수 업무를 위임인이 관리감독하고있고 위임인과 업무시간을 조율하며 매일 직장내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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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민법 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급, 위임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사실상 위임인의 업무지시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래의 내용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출퇴근을 입증하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CCTV, 컴퓨터 로그기록 등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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