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이커리카페에서
2017년 11월 27일 입사
2018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주 5일 근무였고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퇴사 전 매장 근로인원이
부족해 10월에 미휴무 4일이 있어
11월에 26일까지 실 근무하고 27일~30일은
10월 미휴무로 대체해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1월 휴무가 총 9번 이었는데
회사측에서 26일까지 실근무기때문에
휴무를 7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7번만 사용하고 퇴사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기간중에 못 쉰 휴무를 근무기간중에
사용하고
퇴사를하는데 그러면 11월30일까지 근무라
9번 휴무가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