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직 문의 1 | 2018.12.05 | 143 | |
근로시간 |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 2018.12.05 | 215 | |
임금·퇴직금 |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 2018.12.05 | 71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5 | 375 | |
근로시간 |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8.12.05 | 102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06 | |
휴일·휴가 |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 2018.12.05 | 141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 2018.12.05 | 200 | |
임금·퇴직금 |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4 | 1141 | |
기타 | 해외근로 파견수당 1 | 2018.12.04 | 4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239 | |
여성 |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639 | |
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46 | |
기타 |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 2018.12.04 | 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 2018.12.04 | 47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92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45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4.2. 입사일을 기준으로 형식상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2018.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마지막달 12.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2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