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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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 2018.11.29 | 206 | |
기타 |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 2018.11.29 | 1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 2018.11.29 | 1065 | |
휴일·휴가 |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 2018.11.29 | 648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 2018.11.29 | 18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0 | |
비정규직 |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 2018.11.29 | 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63 | |
근로계약 |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11.29 | 119 | |
근로계약 |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11.29 | 1371 | |
해고·징계 |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 2018.11.29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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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 2018.11.29 | 96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 2018.11.29 | 4183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 2018.11.29 | 43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1 | 2018.11.29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4.2. 입사일을 기준으로 형식상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2018.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마지막달 12.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2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