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ets 2018.11.29 19:20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대학에 다니다가 학사경고(학점 3.0 미만 3회)를 받아 제적되었습니다.

총 9학기중 5학기를 수료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총 교육비가 18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하거나 졸업 후 의무복부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했었고 성적으로 인한 제적시는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헌데 성적으로 인한 제적도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한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또한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에서 환급받는교육인데 교육비 내역서를 보여달라고하니

학기별로 전체 총액에 1/n한 금액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교육비를 변제하더라고 노동부 환급비용은 빼고 계산이 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성적미달을 이유로 제적등의 조치를 당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를 교육비 환급 요건으로 명확하게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인한 제적이 본인의사로 인한 중도포기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교육비 반환 조항을 해석하여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보여지며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사용작 이에 대해 급여액등을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2018.11.30 125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4
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2018.11.29 206
»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2018.11.29 1065
휴일·휴가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8.11.29 648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0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3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19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7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92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