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원수 10명 내외의 작은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1월 24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직원의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제는 1월 10일경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귀 시점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달 급여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자금 사정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사원수 10명 내외의 작은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1월 24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직원의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제는 1월 10일경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귀 시점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달 급여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자금 사정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